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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렌트카


차량 사고시 보험 및 보상의 범위

  •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성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인
    대물
    자손
  •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차량 수리비
  •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면책금
    국산차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5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외제차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10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동안 표준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제운전자)제외한 제3자가 발생한 사고
  • 고객님의 귀책으로 인한 차량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 천재지변(태풍 혹은 폭설등)발생 시 체인, 견인, 차량회수/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은 장마 및 재해로 인한 침수 등 포함 입니다.